같은 직장, 직무만 변경…보험사에 알려야 해? [알기쉬운경제]


같은 직장, 직무만 변경…보험사에 알려야 해? [알기쉬운경제]

다음 중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① 동일 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 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사무직생산직) ②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음식점주배달원) ③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 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관리자운전겸업) 답은 ‘없다’ 입니다. 위 3가지 사례 모두 상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직무,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빠르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신체 상태 및 직업환경 등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환경 변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직업·직무는 피보험자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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