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다가 날아온 공에 머리 '퍽'…"골프장이 배상하라" 왜?


골프 치다가 날아온 공에 머리 '퍽'…"골프장이 배상하라" 왜?

최근 광주의 한 파크골프장에 다녀온 60대 A씨는 다른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치는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 5일 광주 북구 효령동의 한 파크골프장에 1홀에서 다른팀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겨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을 이용 중이던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A씨의 경우엔 골프장 측에서 손해배상을 했다. 날아온 공이 A씨를 직격한 것이 아닌 골프장 시설물에 한번 맞아 튕기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 관계자는 "체육시설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이용객이 시설물을 맞아 부상 당했기 때문에 보험처리하기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 뿐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상당수 이용객들이 다른 팀이 친 공에 맞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40대 자영업자 송모씨는 최근 라운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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