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 정우석·전상범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원고 A씨가 피고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 및 그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인 2020. 1. 29.부터 10일이 되는 다음날인 2020. 2. 9.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연 5%,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2. 9.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3. 11.9.까지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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