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바뀌는 일용직 특성’ 살핀 법원 “보험급여 추가” 첫 판결


‘소속 바뀌는 일용직 특성’ 살핀 법원 “보험급여 추가” 첫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초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 쟁점 … 법원 “사업주 아닌 ‘사업’ 기준”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용직 노동자가 하청업체를 변경해 가며 일하다 산재를 당했더라도 ‘같은 사업’에 일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한 달 이상 일했나? ‘0.73’ 통상근로계수 적용 공방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1심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17년 7월께부터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그해 11월 발병한 오른쪽 팔 염증(상과염)으로 이듬해 7월까지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 공단은 2018년 9월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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