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건강 보험된다… 4~8만 원이면 복용


한약도 건강 보험된다… 4~8만 원이면 복용

한약 건강보험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됐다. 2020년 11월부터 진행된 기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첩약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됐다. 이번 2단계에는 기존 대상에 첩약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졌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참여 의료기관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에서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환자 부담도 줄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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