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질병으로 인한 업무 장애 발생 시 회사의 의무


일반 질병으로 인한 업무 장애 발생 시 회사의 의무

atsApp Facebook Twitter Correo Imprimir Más...13 [직원들의 일반 질병(산재와는 구분) 에 대한 회사 결근 시] 직원은 주소지 해당 UMF(IMSS 병원/ 클리닉) 에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사회보장청 의료 서비스 시행 규칙 제 55조) 의료 진단의 결과로 담당 의사는 일시적인 업무 장애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 진단서로 회사에 결근을 정당화 할 수 있다. ( 사회보장청 의료 서비스 시행 규칙 제 55조) 이 경우 연방 노동법 제 42조 II 항에 따라, 노동 계약은 일시 중지 된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노동 계약 일시 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청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급여를 보조한다. 이 보조금은 업무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주 동안 지급되며, 5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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