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주요 소멸시효


노동법상 주요 소멸시효

* 22-08-20 업데이트 1달(노동법 제 517조)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정당 해고, 무급정직 및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노동자가 계약 해지 요구) ==> 이 시효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가 업무 상 중대차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가해 되었을 때, 그 사유로 인해 정당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 발생 시점으로 부터 1달이기 때문. 예를 들어 작년에 또는 몇달 전에 정당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행위를 사유로 현재 해고하는 것은 노동법 상 인정되지 않음. 2달(노동법 제 518조) 직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노동 소송 노동 중재위원회 또는 노동 조정 및 등록 센터에 중재를 요청한 시점에서 시효는 중지됨 ==> 쉽게 말해 노동 소송은 해고 된 지 2달 이내에 해야 한다는 뜻. 2년 (노동법 제 519조) I. 산재로 인한 배상금 요청 II.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시 유족의 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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