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네 번째[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네 번째[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수원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이번에는 강제집행 방법의 네 번째인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산명시신청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시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 내용, 명시하고자 하는 채무자 재산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채권자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세와 최근 변동 사항 등을 제출과 법원 출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 선서거부..........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네 번째[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원변호사, 강제집행 네 번째[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