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1. 기금의 조성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음 최초 설립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음.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 최초 설립에도 제3자의 출연은 가능하나,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 가능 세전 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직전연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2. 기금출연 시기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는 협의회의 출연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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