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혼인파탄 후 이성만남 불륜인가요?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혼인파탄 후 이성만남 불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별거 중에 있습니다. Tumisu, 출처 Pixabay 이혼이 많아졌지만 이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고, 이혼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다른 이성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부부가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한 성적인 행위가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가. 갑과 을은 1992.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 2.경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갑은 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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