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24 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이사후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24 이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일 경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 하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 롤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관한 관청의 기호 표시 (예를 들어 "서울 0 가 0000")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후 정리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새롭고 할 것도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 주민센터 방문하기가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PC와 본인 확인 인증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면 정부 24시 검색 접속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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