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영업신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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