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법인의 임원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법인의 임원 변경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근로자파견사업관리책임자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중요사항외의변경 #파견사업갱신 #파견사업관리책임자변경신고 #파견사업관리책임자변경허가 #파견사업대표자변경 #파견사업법인임원변경 #파견사업사업소추가 #파견사업사업주변경 #파견사업위치변경 #파견사업임원변경 #파견사업주소변경 #파견사업중요사항변경허가 #근로자파견사업중요사항변경허가 #근로자파견사업주소변경 #근로자파견사업관리책임자변경허가 #근로자파견사업대표자변경 #근로자파견사업법인임원변경 #근로자파견사업변경 #근로자파견사업변경신고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사무소변경 #근로자파견사업사업소추가 #근로자파견사업사업주변경 #근로자파견사업위치변경 #근로자파견사업임원변경 #파견사업중요사항외의변경

원문링크 : 근로자파견사업 법인의 임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