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과조치의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 경과조치의 적용

Q 연면적의 합계가 1,500인 업무시설에 대하여 2018년 1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2019년 7월에 연면적의 합계 1,000를 증축하는 경우 2018년 1월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설계기준을 따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승인 전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및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이 증축 등의 신규 허가행위를 신청하는 경우 설계기준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시점의 설 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000)에 대하여 2018년 7월 건축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업무시설(연면적의 합계 2,600)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기준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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