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근무제 시행령에 대한 단상 - 52시간근무제의 보완인가 정치적 배제인가


69시간근무제 시행령에 대한 단상 - 52시간근무제의 보완인가 정치적 배제인가

2022년 5월의 정권 교체 시점부터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주 52시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었기 때문에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수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었다.다만 1주일 전인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되 휴무를 보상하는 방침으로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건 뭐 조삼모사도 아니고.. 8×5+12 = 52 라고 계산해본다면, 이미 기존의 52시간도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전제에 깔려있었다는 부분인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근로시간임에는 확실하며 애저녁에 주 6일 12시간 가량을 근로해야 69시간을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말이 쉽지 요즘 세상에 주 6일 근무해서는 사람 구실 해먹기 쉽지 않다. 많은 물류 배송이 월~토 배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물류센터나 운수업 종사자들이 주 6일 돌아가는 현장에서 교대로 주말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직자가 편성되지 않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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