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공사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 - 건축물의 하자보수 청구


믿고 공사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 - 건축물의 하자보수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지의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짓는 경우 발주자는 시공사를 믿고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축은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발주자가 꼼꼼히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약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단가를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수의 소송 경험상 일부 업체의 경우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상 하자는 시공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의 균열, 처짐, 비틀림, 자재 불량,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불량, 기능 불량,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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