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으로 부르며,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런데, '직접고용의무 규정' 상 파견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실무상으로는 1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든 문제삼지 않고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4대보험 가입을 통한 취업인원 증빙이 이루어지면 고용형태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해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인사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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