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형사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형사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다 하더라도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정보는 흔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서면으로 교부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등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구성요건 가. 단순 명시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의무의 대상인 근로조건은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으로서 ⅰ)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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