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부동산]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 blog.naver.com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를 간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대인이 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먼저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거절의 통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brenoassis,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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