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정년, 상향 판례!


육체노동정년, 상향 판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정년의 연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에 대한 판례가 30년만에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육체노동의 정년은 만60세로 보는 견해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바로 그 견해가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만65세를 정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나,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eberhardgross, 출처 Unsplash 이것이 왜! 큰 이슈인지 궁금하신분들도 많을턴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노동가동연한을 높이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올라 갈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상승하게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번 판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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