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모든 것]<4>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의 모든 것]<4>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8.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하여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즉, 2018. 10. 16.자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기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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