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SAFE 도입 -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한국형 SAFE 도입 -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

SAFE (Simple Agreement on Future Equity) 는 미국의 저명한 액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가 2013년에 고안해낸 early stage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에 적합한 투자 방식입니다. SAFE 투자 방식은 매우 빠르게 그 효용성을 인정 받아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SAFE 투자 방식을 국내법에 맞추어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작년 8월 시행과 함께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형 SAFE를 법제화하였습니다. SAFE라는 명칭 중 "Future Equity" 라는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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