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도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수용 여부 관심


헤리티지 펀드도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수용 여부 관심

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권고안 법적 효력은 없어 [IB토마토 은주성 기자]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판매사가 금융상품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착오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보상은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신한투자증권 본사.(사진=신한투자증권)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모두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이 판매했다.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판매액이 3907억원으로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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