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할까요?


농지에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할까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지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지에서 농업생산성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도 하고 일석이조, 꿩먹고 알먹고... 하지만, 현재의 농지법은 이 같은 상황을 반드시 농지전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제처의 농지 법령해석례를 살펴보겠습다. [법제처 20-0172, 2020.7.13]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각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 )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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