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내 낚시터업 운영


농업보호구역 내 낚시터업 운영

[이 글은 2019년 충청북도 옥천군의 농지법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039, 2019.9.17., 충청북도 옥천군]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거 절대농지라 함)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을 위한 지역이 지정되며,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수지라고 하기보다는 호수라고들 많이 부르지요. 벼농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농업시설의 본질보다는 관광지나 경관시설로 더 중요해 지는 건 사회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지법에서 열거한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농지법에서 낚시터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관 좋고 경치 좋은 곳의 저수지에는 어떻게 그렇게들 낚시터가 성업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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