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원칙"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한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죠.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소작: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함)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의 예외적 사항]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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