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지일 수 있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지일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아래와 같이 지목상 농지인 경우와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농지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①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③ ①,②항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 ※ 다년생식물재배지: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단, 상기 ②항 사실상 농지 판단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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