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이 가능할까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이 가능할까요?

ㅣ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 일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상속자 제외) 3) 신고자가 거주하고 소유하는 단독주택 4) 소유 단독주택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한 예외 사항: ▷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ㅣ시설기준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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