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작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물재배사의 종류(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등)에 따라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가 농지전용인지, 농지전용없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 농지법에서 언급되는 작물재배사의 종류가 꽤 있네요.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그리고 작물재배사.... 그런데, 이 모두가 건축법에서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작물재배사에 속한 답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21호 마목) 농지법과 건축법에서는 구분하는 방법을 보자면 버섯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 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_콩나물재배사) 작물재배사=동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이정도 될까요?(제가 건축법에는 문외한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그 단어에서 무슨 용도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작물재배사는 무슨 용도의 건축물일까요? 작물재배사는 흔히 식물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물 생육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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