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업용 막사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며, 농막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농막은 농업용 간이시설물이지, 거주용 주택이나 세컨하우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농지법과 건축법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의 용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축법(또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농막의 구조,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경우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법과 건축법 비교표] 구분 농지법 건축법 비고 명칭 농막 가설건축물 근거 법령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라목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각 지자체 건축조례(해당 조항) 용도 (구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법
#농막
#농막규제
#농막불법
#농막정화조
#농지법
원문링크 :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