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


농막 설치를 위한 조건과 신고 절차

농막은 농업용 막사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며, 농막 설치와 이용을 위해서는 농지법과 건축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농막은 농업용 간이시설물이지, 거주용 주택이나 세컨하우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농지법과 건축법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의 용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건축법(또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는 농막의 구조,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경우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로 비교해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농지법과 건축법 비교표] 구분 농지법 건축법 비고 명칭 농막 가설건축물 근거 법령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라목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각 지자체 건축조례(해당 조항) 용도 (구조)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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