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이 낯선 단어들은 뭘까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1992년 12월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가 있기 전에 부르던 옛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구역의 확인은 토지이음에서 해 주세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지정 이유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농지보다도 보전을 위해 농지의 전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며, 농지법에서 열거되거 있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합니다. 즉, 농지법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불법 #농업진흥지역 #상대농지 #절대농지 #집단화농지 #토지이음

원문링크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