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시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농지보전부담금 이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단,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 농지 관련 부담금 제도 연혁 (1973년 농지보전법) 대체농지조성비(절대농지 대상) →(1981년) 대체농지조성지 확충(상대농지 확대)→(1992년)농지전용부담금 신설(2002년 폐지)→(1996년)농지조성비(대체농지조성비 명칭 변경)→(2006년)농지보전부담금 도입(개별공시지가 30%)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1) 부과금액 - 전용 농지 면적() ×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30%(상한금액: 5만원/) 2) 부과기준일 - 농지전용허가: 허가 신청한 날(변경신청한 날) - 농지전용신고: 신고 접수한 날(변경신고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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