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가


농지를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가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로, 농지를 산림(산지)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되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입목 등을 집단적을 키우는 데에 적합한 산림 부지조성 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농지전용 사업계획서의 이행완료(준공여부 판단) 후에 지목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림자원법 발췌 내용 농지법 발췌내용 그렇다면, 산림으로 농지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개별공시지가×30% 단, 개별공시지가가 1 당 50,000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인 50,000원 적용)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다만,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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