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용도변경 승인대상은 무엇일까?


농지법에 용도변경 승인대상은 무엇일까?

건축에 용도변경승인은 아실텐데요.. 농지법에도 용도변경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용도변경 승인 대상과 신청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l 승인대상 1.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 소매점 →단독주택 : 용도변경 대상 아님 / 소매점 → 종료시설: 용도변경 대상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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