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유지이면 농지 vs 지목이 유지이면 비농지


지목이 유지이면 농지 vs 지목이 유지이면 비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지목의 정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지목의 종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합니다. 모두 28종류네요. 그럼, 지목이 유지이면 농지일까요? 농지가 아닐까요? 우선, 지목이 유지인 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유지인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는 농지로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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