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의 진흥을 위해 특별히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아무래도 농지전용이 어렵거나 까다롭겠죠? 아무래도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테니까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보시고 오시면 농업보호구역에 대해 이해하시기 한층 수월하실거예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과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절대농지, 상대농지 뭔가 비슷하면서 다른 듯한 이 낯선 단어... blog.naver.com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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