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퇴직금]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퇴직금]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 및 쉬운 해고 등을 목적으로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입차량 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원강사, 헬스장 트레이너, 위탁판매사원(백화점 등),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대법원은 위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용역계약,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더라도)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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