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퇴직금 소송]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지 유익상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하여야만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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