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등) 퇴직금 소송


[퇴직금] 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등) 퇴직금 소송

대부분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분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1. 등기이사의 사례"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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