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텔레마케터 퇴직금 소송


[개인사업자 퇴직금] 텔레마케터 퇴직금 소송

많은 텔레마케터 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의 신용카드상품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한 텔레마케터들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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