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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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차량운행 외에도 등ㆍ하원시 학원 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② 피고는 대차운행과 대리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차량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점,③ 원고들이 학원생들의 등ㆍ하원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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