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임대차]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약정의 효력


[명도소송 / 임대차]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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