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임대차] 건물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명도소송 / 임대차] 건물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강제로 들어가서,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자기 소유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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