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적지않은 시간강사분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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