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퇴직금] 헬스장 트레이너 퇴직금 소송


[개인사업자 퇴직금] 헬스장 트레이너 퇴직금 소송

요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와 같은 트레이너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최근 헬스장 트레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목할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퍼스널트레이너)는 피고(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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