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개인사업자 퇴직금] 전공의 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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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공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 대학 소속 전공의로서 그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거쳐 이 대학에 임용되었으며, 이 대학에 근무한 기간 동안 예방의학 전공의의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의 학장 및 교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수련교과과정에 정해진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실무 종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 대한 예방의학에 관련된 의료교육 및 논문지도, 보건의료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의 수행,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질병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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