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교육과정] 직장 내 괴롭힘 그것이 알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내괴롭힘 방지교육 취업규칙 직장문화 ‘직장 내 괴롭힘’ 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9년 7월 16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직장 문화, 개인의 역할과 직위, 세대와 성격 차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키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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