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손해배상 스타트업 투자조건 기업법무 상담


투자계약손해배상 스타트업 투자조건 기업법무 상담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시작하는데다가, 아이디어 및 기술은 있어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금을 끌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동화 속 키다리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어서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대가와 조건 없이 자본을 지원해 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자사 측에서 스타트업과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각종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 조건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측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스타트업 측이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투자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투자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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