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소기업 법적 유의사항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소기업 법적 유의사항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무팀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적은 반면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가면서 각종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안게 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큰 것인데요. 실제로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우려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게 될 가능성 A씨는 사원수 40여 명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영역이 건설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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