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 변경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규정


취업규칙 작성 변경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규정

사회에 발생하는 각종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수립하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인데요. 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각종 기준이 변화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 내부에서의 각종 이해관계 및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할 떄 뿐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셨다면, 난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갈피조차 잡기 힘든 것이 당연한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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